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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고용보험법 제45·46조와 별표1을 그대로 적용 ·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임금 입력
세전 금액입니다. 아래 「정확」 모드가 법이 정한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조건
하한액이 이 시간에 비례합니다. 통상 근로자는 8시간입니다.
여러 직장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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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위치 — 상한과 하한 사이 어디인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이 계산의 근거와 한계

계산 방식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평균임금)
  · 최저기초일액(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 최저기초일액
  · 113,500원을 넘으면 →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일액 × 80%)보다 낮으면 → 최저구직급여일액
      (제46조 제2항)

2026년 값

항목2025년까지2026년
최저임금(시간급)10,030원10,320원
임금일액 상한110,000원113,50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66,000원68,10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8시간)64,192원66,048원

상한액은 2019년부터 7년간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게 되자 정부가 상한을 함께 올렸습니다. 인터넷의 오래된 자료는 아직 6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수급 자격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등은 개인 사정에 따라 갈리고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얼마를, 며칠간"만 계산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특례는 기준이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등 부가 급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한계

  • 「간편」 모드는 월 급여 × 3 ÷ 입력 일수로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므로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2026년 하한액은 법제처 해설과 정부 발표를 근거로 했습니다. 고시 원문은 미확인입니다.
  • 최저임금이 바뀌면 하한액이, 대통령령이 바뀌면 상한액이 함께 바뀝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별표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일 2026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