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고용보험법 제45·46조와 별표1을 그대로 적용 ·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계산 방식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평균임금)
· 최저기초일액(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 최저기초일액
· 113,500원을 넘으면 →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일액 × 80%)보다 낮으면 → 최저구직급여일액
(제46조 제2항)
2026년 값
| 항목 | 2025년까지 | 2026년 |
|---|---|---|
| 최저임금(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 임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6,000원 | 68,100원 |
| 구직급여일액 하한(8시간) | 64,192원 | 66,048원 |
상한액은 2019년부터 7년간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게 되자 정부가 상한을 함께 올렸습니다. 인터넷의 오래된 자료는 아직 6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알려진 한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별표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일 2026년 8월 25일.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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