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ARY GUIDE
내 연봉이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생각보다 큰 차이 없다고?_2026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연봉과 거의 상관없습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의 간격은 하루 2,052원뿐이고, 총액을 가르는 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월급 200만원 받던 사람과 월급 1,000만원 받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다르게 받을까요?
월급은 5배 차이인데 실업급여는 3% 차이?
월급 5배 차이어도 실업급여 차이는 하루 2,052원 차이입니다. 66,048원과 68,100원. 월급은 5배 차이인데 실업급여는 3% 차이입니다.
많은 분이 “연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그런지, 그리고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럼 실제로 무엇이 수령액을 가르는지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령할 실업 급여가 얼마일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제공합니다.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일액은 거의 같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3개월 기간 91일 기준입니다.
| 이직 전 월급 | 구직급여일액 | 상태 |
|---|---|---|
| 200만원 | 66,048원 | 하한액 |
| 250만원 | 66,048원 | 하한액 |
| 300만원 | 66,048원 | 하한액 |
| 330만원 | 66,048원 | 하한액 |
| 340만원 | 67,252원 | 변동 구간 |
| 350만원 | 68,100원 | 상한액 |
| 400만원 | 68,100원 | 상한액 |
| 700만원 | 68,100원 | 상한액 |
| 1,000만원 | 68,100원 | 상한액 |
표를 보시면 월급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구간은 약 33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뿐입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둘 중 하나의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되나 — 상한과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와 제46조가 정한 방식입니다.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평균임금)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단,
하한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상한 68,100원 (=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핵심은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2,052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3.1%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월급 차이는 이 좁은 구간 안에서 흡수되어 버립니다.
정확히는 평균임금 110,080원(1일)을 넘어야 하한액을 벗어나고, 113,500원부터는 상한에 걸립니다. 이 사이 3,420원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만 중간값을 받습니다.
「월급 330만원」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이유
위에서 경계를 “약 330만원”이라고 뭉뚱그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인데, 3개월의 달력 일수가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퇴사 시점(3개월 일수) | 하한액을 벗어나는 월급 |
|---|---|
| 89일 (12~2월) | 약 326만원 |
| 90일 | 약 330만원 |
| 91일 | 약 334만원 |
| 92일 (6~8월 등) | 약 338만원 |
같은 월급이라도 언제 퇴사했느냐에 따라 경계가 12만원쯤 움직입니다. 그래서 “월급 얼마부터”를 정확한 숫자로 말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건 특정 조건을 가정한 값입니다.
또 하나. 평균임금에는 그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이 들어갑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그 기간에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즉, 마지막 3개월에 상여급, 각종 수당등이 포함되면 실업급여 책정에 매우 유리하겠죠?
2026년에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들에는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을 수 있으니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실업급여 자료 상당수가 아직 옛날 숫자입니다.
| 항목 | 2025년까지 | 2026년 |
|---|---|---|
| 최저임금(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 임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6,000원 | 68,100원 |
| 구직급여일액 하한 | 64,192원 | 66,048원 |
상한액 66,000원은 2019년부터 7년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글이 많고, 지금도 66,000원으로 안내하는 자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10,320 × 8시간 × 80% = 66,048원이 되었습니다.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48원 높아진 겁니다.
하한이 상한을 넘는 역전이 생기게 되자, 정부가 상한액을 7년 만에 함께 올렸습니다.
진짜 변수는 「며칠 받느냐」입니다
금액이 거의 고정이라면, 총 수령액을 가르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입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하한액(66,048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총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 총 수령액 |
|---|---|
| 120일 | 7,925,760원 |
| 150일 | 9,907,200원 |
| 180일 | 11,888,640원 |
| 210일 | 13,870,080원 |
| 240일 | 15,851,520원 |
| 270일 | 17,832,960원 |
120일과 270일은 2.25배 차이입니다. 앞에서 본 월급 5배 차이가 만든 3% 차이와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진짜 변수인지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얼마 받느냐 → 월급과 거의 무관. 대부분 66,048원 또는 68,100원
- 총 얼마 받느냐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가 결정
그래서 이직을 고민할 때 “내 연봉이면 실업급여가 얼마쯤 나오겠지”보다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몇 년인가”를 확인하는 편이 훨씬 실질적입니다. 특히 1년, 3년, 5년, 10년이 경계선이라, 이 선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면 30일치를 통째로 잃습니다.
계산기
위 계산을 그대로 하는 도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됩니다.
- 상한·하한에 걸렸는지 막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 입력이 두 가지입니다. 간편(월 급여)과 정확(3개월 임금총액 + 기간 일수). 정확 모드가 법이 정한 방식 그대로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 나이와 가입기간을 넣으면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령액까지 계산합니다.
- 입력한 금액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수급 자격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같은 요건은 개인 사정에 따라 갈리고,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얼마를, 며칠간 받는가”만 계산합니다. 자격 여부는 고용24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특례는 기준이 달라 반영하지 않았고,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부가 급여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한계
- 간편 모드는 월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그 기간에 지급됐다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 2026년 하한액은 법제처 해설과 정부 발표를 근거로 했습니다.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최저임금이 바뀌면 하한액이, 대통령령이 바뀌면 상한액이 함께 바뀝니다.
정리
- 1실업급여 일액은 월급과 거의 상관없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하루 2,052원뿐입니다.
- 22026년에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66,000원으로 안내하는 자료는 옛날 것입니다.
- 3총액을 가르는 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20일과 270일은 2.25배 차이입니다.
- 4가입기간 1년·3년·5년·10년이 경계선입니다. 이직 시점을 정할 때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별표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구직급여 수급액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확인일: 2026년 8월 25일. 이 글의 수치는 확인일 기준이며 이후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수급 자격과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용24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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