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봉이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생각보다 큰 차이 없다고?_2026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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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봉이면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생각보다 큰 차이 없다고?_2026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연봉과 거의 상관없습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의 간격은 하루 2,052원뿐이고, 총액을 가르는 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글 · 급여·퇴사 | 2026. 08. 25.

월급 200만원 받던 사람과 월급 1,000만원 받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다르게 받을까요?

월급은 5배 차이인데 실업급여는 3% 차이?

월급 5배 차이어도 실업급여 차이는 하루 2,052원 차이입니다. 66,048원과 68,100원. 월급은 5배 차이인데 실업급여는 3% 차이입니다.

많은 분이 “연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그런지, 그리고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럼 실제로 무엇이 수령액을 가르는지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령할 실업 급여가 얼마일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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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일액은 거의 같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3개월 기간 91일 기준입니다.

이직 전 월급구직급여일액상태
200만원66,048원하한액
250만원66,048원하한액
300만원66,048원하한액
330만원66,048원하한액
340만원67,252원변동 구간
350만원68,100원상한액
400만원68,100원상한액
700만원68,100원상한액
1,000만원68,100원상한액

표를 보시면 월급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구간은 약 33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뿐입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둘 중 하나의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되나 — 상한과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와 제46조가 정한 방식입니다.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평균임금)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단,
  하한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상한 68,100원 (=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핵심은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2,052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3.1%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월급 차이는 이 좁은 구간 안에서 흡수되어 버립니다.

정확히는 평균임금 110,080원(1일)을 넘어야 하한액을 벗어나고, 113,500원부터는 상한에 걸립니다. 이 사이 3,420원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만 중간값을 받습니다.

「월급 330만원」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이유

위에서 경계를 “약 330만원”이라고 뭉뚱그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인데, 3개월의 달력 일수가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퇴사 시점(3개월 일수)하한액을 벗어나는 월급
89일 (12~2월)약 326만원
90일약 330만원
91일약 334만원
92일 (6~8월 등)약 338만원

같은 월급이라도 언제 퇴사했느냐에 따라 경계가 12만원쯤 움직입니다. 그래서 “월급 얼마부터”를 정확한 숫자로 말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건 특정 조건을 가정한 값입니다.

또 하나. 평균임금에는 그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이 들어갑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그 기간에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즉, 마지막 3개월에 상여급, 각종 수당등이 포함되면 실업급여 책정에 매우 유리하겠죠?

2026년에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들에는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을 수 있으니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실업급여 자료 상당수가 아직 옛날 숫자입니다.

항목2025년까지2026년
최저임금(시간급)10,030원10,320원
임금일액 상한110,000원113,50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66,000원68,10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64,192원66,048원

상한액 66,000원은 2019년부터 7년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글이 많고, 지금도 66,000원으로 안내하는 자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10,320 × 8시간 × 80% = 66,048원이 되었습니다.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48원 높아진 겁니다.

하한이 상한을 넘는 역전이 생기게 되자, 정부가 상한액을 7년 만에 함께 올렸습니다.

진짜 변수는 「며칠 받느냐」입니다

금액이 거의 고정이라면, 총 수령액을 가르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입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하한액(66,048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총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총 수령액
120일7,925,760원
150일9,907,200원
180일11,888,640원
210일13,870,080원
240일15,851,520원
270일17,832,960원

120일과 270일은 2.25배 차이입니다. 앞에서 본 월급 5배 차이가 만든 3% 차이와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진짜 변수인지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얼마 받느냐 → 월급과 거의 무관. 대부분 66,048원 또는 68,100원
  • 총 얼마 받느냐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가 결정

그래서 이직을 고민할 때 “내 연봉이면 실업급여가 얼마쯤 나오겠지”보다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몇 년인가”를 확인하는 편이 훨씬 실질적입니다. 특히 1년, 3년, 5년, 10년이 경계선이라, 이 선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면 30일치를 통째로 잃습니다.

계산기

위 계산을 그대로 하는 도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화면. 월급 320만원, 고용보험 3년 이상 5년 미만 조건에서 총 예상 수령액 11,888,640원과 구직급여일액 66,048원(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 180일이 표시되고 상한·하한 사이 내 위치가 막대로 나타난다
월급 320만원 · 고용보험 3년 가입 기준. 하한액에 걸렸다는 사실과 상한·하한 사이 내 위치를 함께 보여줍니다.
  • 상한·하한에 걸렸는지 막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 입력이 두 가지입니다. 간편(월 급여)과 정확(3개월 임금총액 + 기간 일수). 정확 모드가 법이 정한 방식 그대로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 나이와 가입기간을 넣으면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령액까지 계산합니다.
  • 입력한 금액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수급 자격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같은 요건은 개인 사정에 따라 갈리고,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얼마를, 며칠간 받는가”만 계산합니다. 자격 여부는 고용24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특례는 기준이 달라 반영하지 않았고,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부가 급여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한계

  • 간편 모드는 월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그 기간에 지급됐다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 2026년 하한액은 법제처 해설과 정부 발표를 근거로 했습니다.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최저임금이 바뀌면 하한액이, 대통령령이 바뀌면 상한액이 함께 바뀝니다.

정리

  1. 1실업급여 일액은 월급과 거의 상관없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하루 2,052원뿐입니다.
  2. 22026년에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66,000원으로 안내하는 자료는 옛날 것입니다.
  3. 3총액을 가르는 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20일과 270일은 2.25배 차이입니다.
  4. 4가입기간 1년·3년·5년·10년이 경계선입니다. 이직 시점을 정할 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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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별표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구직급여 수급액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확인일: 2026년 8월 25일. 이 글의 수치는 확인일 기준이며 이후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수급 자격과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용24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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