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체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있어 별도 추가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생과 사업주가 함께 확인하는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지급 대상 여부, 유급 주휴시간, 주간·월평균 지급액을 바로 확인합니다. 근무표가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1~4주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초과근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20시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알바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급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법령·최저임금 확인일: 2026년 8월 25일.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