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항목 | 월 | 연 |
|---|
이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매달 미리 떼는 「원천징수 예상액」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되므로 이 결과와 다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요율 (2026년 기준)
| 항목 |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50%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 산재보험 | — | 없음 (전액 사업주)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2026.7.1 ~ 2027.6.30 적용). 월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647개 구간 전체 수록). 월급여 1,000만원을 넘는 구간은 같은 별표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 이상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을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알려진 한계
출처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국세청. 확인일 2026년 8월 25일.
2026년에 바뀐 요율과,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를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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